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 목표를 고려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게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한 목표를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3.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ㆍ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의원은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지속가능발전 분야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1. 교육, 보건ㆍ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가진 사람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주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18.>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18.>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지표 개발, 시민의견 수렴
3. 지속가능성 모니터링ㆍ평가ㆍ보고서 작성
4.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협의체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0.18.>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협의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등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18.>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10.18.>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신설 2023.10.18.>
①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의 운영경비
2.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및 정산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18.>
<개정 2023.10.18.>
① 시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