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기구”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ㆍ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2. 타 시ㆍ도 및 충청북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
3.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
4. 국내ㆍ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 행사 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기구,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문화탐방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