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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자치법규 222328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옥천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체육인”이란 옥천군체육회 또는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관내 직장운동경기부, 학교 소속 운동부 등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ㆍ선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인인권헌장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 체육인 및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침해 신고ㆍ상담 등

① 군수는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신고ㆍ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시설의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