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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8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ㆍ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