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