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 개선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를 하는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에 따른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내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의 특정장비 사용제한
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