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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27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지원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매월 10만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1. 18세 이상으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3.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제2항의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다.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