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