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