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강서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강서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 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 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