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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27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2-10-19공포 2022-10-19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안정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9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홍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 시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