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라목의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충청남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충청남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