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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6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5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도내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5.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생활체육 활성화
6.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7.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의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스포츠클럽 국내ㆍ외 대회 개최 지원
3. 스포츠클럽 활동 프로그램 지원
4.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조사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
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최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