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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6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5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에 관하여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굴ㆍ보급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기업 등의 공정개선과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제안”이란 충남도민과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기술을 포함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산업계, 기업 등이 이미 채택하여 사용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산업계 및 기업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술이거나 기본 기술의 개념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홍보에 관한 것
바.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다른 조례에 따라 제안 중인 것
아.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3. “추천 제안”이란 도내 시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 제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등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추천 제안은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제출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발굴 노력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등에게 제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안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술성
2. 사업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평가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충청남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
2.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심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받은 도지사는 재심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의 수정 및 보완

① 도지사는 제안을 심사할 때 신기술의 실행 가능성, 산업 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것과 같은 제안으로 본다.

제12조

관리 기간

도지사는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기술개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채택 제안의 수정 및 보완

도지사는 채택 제안의 신기술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도지사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불채택 제안을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한 신기술의 창의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 따라 이미 특허, 등록, 출원되었거나 지식재산권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

도지사는 채택 제안으로 신기술의 개발, 시제품 등의 제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