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란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산업경제, 관광, 사회기반시설, 생활권 등 상생협력 사업과 지역 특화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ㆍ관 합동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민간이 제3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2.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 방향과 사업 추진 지원
3.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 대외 협력
4.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인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6. 9. 21.>
③ 당연직 단원은 정무부지사와 도지사 소속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된 실ㆍ국ㆍ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산업경제, 국토교통, 관광, 항만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인 이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단원이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단원이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의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단원이 추진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추진단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추진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외 협력 활동을 추진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도지사 또는 추진단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 단원 및 그 밖에 추진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진행 등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