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연령인 18세 미만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돌봄 서비스
2.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3.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4. 온종일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4.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위탁금(군수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말한다) 및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 자료, 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돌봄시설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과 관련된 비용 및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제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프로그램 및 활동 등에 수반되는 실비
④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수납한 이용료 및 추가비용을 수입으로 처리하되 본래의 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 내역을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돌봄 및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2.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5.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신설 2022.12.22.>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22.>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 및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의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온종일 돌봄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관계자
4.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의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실무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돌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돌봄시설 간 정보 공유, 돌봄 공급 배정ㆍ조정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체 및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군수는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