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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57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아동의 온전한 발달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정책 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돌봄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서비스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 각 호의 대상 중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3. 12. 21.>
1. 맞벌이 가정 및 근로 중인 한부모 가정
2.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가정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제8조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③ 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징수 등

①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돌봄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아동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내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 업무담당부서장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관련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내 초등학교 교사
2. 돌봄아동 관련 기관의 대표
3. 돌봄센터 이용 학부모 대표
4. 돌봄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

시장은 돌봄아동이 돌봄센터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센터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돌봄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돌봄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