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유수면 :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별표 1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3을 따른다.
시장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입기한(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내야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ㆍ사용하거나 허가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