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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5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의 규정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영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영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