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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25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영주시 공무원(「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단계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6. 3. 31.>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에 업무로 발생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제4조

다른 제도의 우선신청

①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외에 다른 법규 및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제5조

지원범위 및 시기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4천만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단서신설 2026. 3. 31.>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개정 2026. 3. 31.>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개정 2026. 3. 31.>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단계 입회비용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 시 지급한다.<개정 2026. 3.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심급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영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심급별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급에서 초과 지원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총액 한도에서 차감한다.<개정, 단서신설 2026. 3. 31.>

제6조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개정 2026. 3. 31.>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

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기소 전 수사단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 3. 31.>

제9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단계 입회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3. 31.>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심급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제10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의 회수여부 및 회수금액<개정 2026. 3. 3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