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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4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①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대전광역시 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