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ㆍ안전보건공단ㆍ노동조합 및 노동단체ㆍ사업주단체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