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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24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