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