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