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 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3. 사망자의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빈소마련
3. 화장비용
4.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례 지원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 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동장ㆍ이웃주민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