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쇄 지원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쇄 지원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3.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란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 저장된 개인용 컴퓨터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반도체 저장장치(SSD), 플래시 메모리, 휴대폰 내ㆍ외장 메모리 등 기억장치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 지원대상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파쇄 지원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