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해설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 ㆍ 배치 ㆍ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해설사는 동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시 동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