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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24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란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30년에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려는 등록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유치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유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민 홍보단 구성

① 구청장은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구민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홍보단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홍보단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엑스포 유치지원사업

구청장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엑스포 유치 지원 관련 회의 및 행사
2. 엑스포 유치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
3.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
4. 중앙정부와 부산시 유치 준비 및 대외활동 지원
5. 그 밖에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행정·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유치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엑스포 유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