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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3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미래지향적인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의 자문사항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미래지향적 비전ㆍ목표,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ㆍ역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신규 정책 건의, 행정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원로, 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관광, 교육, 미래도시, 복지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기타 주민대표 등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20명 이내의 원로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원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덕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 및 원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수와 명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특별자문위원회

① 구정 긴급 현안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방안 제시ㆍ자문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별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전체회의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전체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소관 선임 과장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작성ㆍ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연수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