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ㆍ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만족도와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ㆍ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만족도와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원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가 필요하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제공
6.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담 또는 비상 대응팀 구성ㆍ운영
3.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제공
5. 민원 응대에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
6.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 설치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와 민원인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소속 기관의 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