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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3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이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문제”란 정서ㆍ행동ㆍ발달ㆍ정신병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ㆍ연수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
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정신건강 관리
3. 지역사회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관련 자문
4.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통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사업
6.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ㆍ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ㆍ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업무를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 운영ㆍ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과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한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침」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수탁자는 시장에게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