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ㆍ외의 생태지역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 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탐방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탐방활동 참가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림 및 해양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2. 청소년 해외 탐방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참가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탐방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통영교육 지원청, 시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