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5.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