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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3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활동이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의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