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타 시ㆍ군 비교 견학 및 교류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지원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ㆍ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