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는 문경시 신기동 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이하 “공장부지”라 한다)”란 (구)쌍용양회 문경공장의 부지, 부지 내 모든 시설물 및 물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공장부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촬영 등의 목적으로 공장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장부지를 관리하며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촬영 등의 이유로 공장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부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③ 시장은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 내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받은 자와 협의하여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기부채납한 자가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자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를 협찬제공으로 홍보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기요금 및 상ㆍ하수도요금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표에 근거하여 산출 및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 발생 등으로 공장부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4.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
5.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이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공장부지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확장이나 구조변경, 가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공장부지를 화재 등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변상하거나 사용 전과 같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공장부지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장부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