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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22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1.>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계산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1.>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점포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안 전체 상인의 명부
5.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1.>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8.>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1.>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신설 2025. 11. 11.>
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1.>

[본조신설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