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이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 교육, 모의 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구례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모의 의회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체험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확대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군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구례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