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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ㆍ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22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광양시민의 문화적, 경제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광양시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3. “시민활동가”란 대상 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시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시 해당 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인력

시장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ㆍ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자원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민활동가

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ㆍ관광진흥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
3.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4.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5.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

기록물의 생산

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타임랩스,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 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 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 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관 장소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 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대여

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카이브 자료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나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활용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도시브랜드 구축을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에 활용
3.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4.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4조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도시문화역사 자료 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도시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