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광양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진흥계획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으며,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지역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자료ㆍ의견 제출에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와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광양시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이나 기업 등을 선정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확산ㆍ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2.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
3.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