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육성하여야 한다.
생활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양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광양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
2. 문화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또는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진흥 시책 추진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