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또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양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 비상벨과 비상대응팀
3. 자동녹음 전화(폭언ㆍ폭행 방지, 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 송출 기능)
4.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
2.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3.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의 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9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2조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
2.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을 위하여 피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