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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21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은 서산동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5.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입촌(예정)자
7. 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8.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

긴급 주거지원

① 시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 1항에 따른 임시 사용기간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입주대상자의 자격 제한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입주자 모집공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제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4조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다.
④ 모집하는 호실이 2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다른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배정 할 수 있다.

제8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

임대차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 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 등(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④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입주자는 임대료 등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유지·보수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입주자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ㆍ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ㆍ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음식물쓰레기스티커구입비, 개별수도요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달 20일까지 지난달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계약자가 부담하되, 연체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한다.

제17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8조

운영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관계법규 및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