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사.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재난취약지역”이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에 의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방문간호사 등의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저감조치 방안
5.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저감조치
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우저감조치
가.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 피해 예상지역 정비
나.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설ㆍ한파저감조치
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
나. 친환경 제설제 확보 및 지원
4.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지원 사업
5.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
6.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조치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무더위ㆍ한파쉼터 냉ㆍ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시장이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통장
2.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5.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방문간호사
6.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활동 간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핫팩 등 냉ㆍ난방용품의 지원
3. 온열ㆍ한랭질환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