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무주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