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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21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무주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지급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