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무주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53-20 일원에 둔다.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재,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목재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지역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5. 그 밖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전시실
2. 체험시설: 목재체험장, 다목적 체험장, 상상놀이터
3. 편익시설: 옥상휴게공간, 화장실 등
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등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임시 휴장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체험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實費)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4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민간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사용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9.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액
2.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