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 업소를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이행 여부 점검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