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임신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임신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로 한다. 다만, 출산 후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축하금은 임산부 1인당 50만원 상당의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① 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 24주 이상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1부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축하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