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무주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2.13.>
1.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무주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장학사
3. 학부모 대표
4.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