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이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